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르다. 합의를 해도 공소권이 유지돼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보험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가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이다.
합의해도 처벌받는 이유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합의서)로 공소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12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돼 있어 피해자가 합의해도 검사가 독립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 즉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형사처벌(벌금형·금고·징역)이 따를 수 있다.
운전자보험이 커버하는 것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재판에 서게 되면 ①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최대 2000만 원), ②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비용(통상 300~1500만 원)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가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합의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사고 후 대처 순서
① 즉시 신고·응급 처치, ② 보험사 사고 접수, ③ 피해자 입원 여부 확인, ④ 운전자보험 청구를 위한 형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정리하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벌금·변호사비용·교통사고처리지원금 세 담보를 충분한 한도로 준비해야 사고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막을 수 있다.
※ 본 칼럼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손해보험협회 자료,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